복지

후유증상관리

장해선원 후유증상 관리 지원

장해선원의 상병치유 후 당초 상병의 악화,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

진료 및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ㆍ수리를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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